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제6절 변호사비용에 대한 구조

1. 변호사비용의 구조결정

변호사비용에 대한 구조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소송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또는

소송의 내용이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소송수행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명령(민소 144조)을 내린 사건의 당사자,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등의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변호사 선임절차

가. 선임 안내 및 지정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 중 누구든지 소송구조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선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고, 변호사 선임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 또는

변호사단체의 개입에 의한 후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법원이 변호사의 선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립구조에 비추어 불필요한 오해나

불공정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응 지방변호사회 또는 지회에서 소송구조사건을 담당할 변호사의 선임안내 및 우선상담

변호사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변호사회가 위 사무를 관장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 이를

담당한다(소송구조예규 8조).

변호사회에서 사무를 관장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대응 변호사회의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소송구조안내문(전산양식

A1343

)을 교부 또는 송부하고, 구조를 받은 사람이 직접 변호사회에 찾아가 당해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안내 받도록 한다.

법원이 사무를 관장하는 경우, 법원장은 매년 연말까지 변호사회에서 소송구조사건의 선임을

희망하는 변호사 명단을 제출 받아 다음해에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로 예정한 사람 및 지정순서를 일괄등재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변호사 개인을 지정한다. 지방법원 지원은 이를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명부를

작성한다. 명부에는 변호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은행거�'窪쨍� 적어야

한다(소송구조예규 9조). 법원사무관등은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순번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적은

소송구조안내문(전산양식

A1343

)을 교부 또는 송부

한다.

나. 선임절차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과 상담한 변호사는 상담 결과에 따라 선임계약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선임을 의뢰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임하여 주는 것으로 위 공단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변호사가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보수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소송구조

안내문에서 '민사소송법 129조 2항에 따라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정해진 보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약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는 위임장에 소송구조결정문 사본을 첨부하거나 '위임인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구조로 인한 위임이라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3. 변호사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 또는 청구

구조결정에 따라 변호사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이 유예되면 구조를 받은 사람은 변호사에게 보수와

체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국고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구조결정의

취소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변호사는 구조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때에는 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변호사의 보수 및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가. 국가의 지급

(1) 보수의 신청 및 보수액의 결정

국고에서 지급할 변호사의 보수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이 보수를 받을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 지급하며, 그 지급할 보수액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참조하여 보수액확정결정(전산양식

A1345

)으로 정한다(민소규 26조 1항·2항). 이 신청에는 보수계산서와 보수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민소규 26조 3항, 민소 110조 2항),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보수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민소규 26조 3항,

민소 115조).

2002. 7. 1.부터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할 기본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마다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당사자의 수, 소송구조 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걸린 기간, 기록의 복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본보수액의 50%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

반면에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와 당해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구조결정이

취소되거나 소송구조 변호사가 사임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진행 경과, 구조취소나 사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기본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소송구조예규 11조).

(2) 보수지급절차

소송구조 변호사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많은 변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고에서의

보수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2002. 7. 1.부터 변호사의 보수지급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도록 관련 예규(인지액·편철방법예규)가 개정되고,

보수액확정결정을 마친 때에는 그 결정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바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즉, 재판장은 보수액확정결정을 마친 때에는 바로 소송구조변호사 보수지급의뢰서(전산양식

A1340

)를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고, 법원사무관등은 명부에 당해 변호사의 은행거래계좌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뢰서의 계좌번호란에 그 내용을 적어 회계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고, 명부에 당해 변호사의 은행거래계좌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의뢰서의 계좌번호란에 그 계좌번호를 적어 회계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한다.

회계담당공무원은 의뢰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체없이 보수를 입금하고, 지급담당자는 의뢰서 하단에 보수를 입금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기명) 날인한

후 의뢰서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 1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소송구조예규 12조).

회계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의뢰서 사본을 교부받은 법원사무관등은 팩스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수의

계좌입금 사실을 해당 변호사에게 통지한 후, 의뢰서 사본을 소송구조신청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의뢰서 사본을 추송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소송구조예규 13조).

나. 소송구조가 취소된 경우

소송구조결정이 취소되면 소송구조로 인한 지급유예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변호사는 구조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수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구조를 받은 사람이 임의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는 통상의 소송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보수 및 체당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

변호사가 지급 받을 보수 및 체당금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당해 심급이 완결되어 보수액확정결정에 의하여 국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다음 소송구조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상대방에 대한 추심

(1) 총설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소 132조 2항). 여기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때'라 함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또는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된 경우뿐만 아니라 비용의 재판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민소

11O조 1항)도 포함된다.

이 경우 결정으로 확정될 변호사 보수는 해당 변호사가 국가로부터 소송구조와 관련하여 받는

보수와는 상관없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운데 상대방이 부담할 부분이다. 다만, 보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담 부분이 정하여질 것이다.

변호사는 자기 이름으로 추심절차를 행하게 되며, 변호사의 추심권 범위에 속하는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추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상대방도 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변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의 추심권의 범위에 속하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위의 비용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2) 추심방법

변호사 보수 및 체당금의 추심방법은 소송완결사유에 따라 다르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변호사는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스스로 비용액확정결정(전산양식

A1339

)을 받은 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민소 132조 2항, 1항). 이 절차에 의한 비용액 확정결정에는

변호사를 신청인

으로 하여 그 이름을 밝히게 되므로, 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집행함에 있어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소송이 재판 이외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민소 132조 3항, 113조, 114조).

(3) 추심절차

변호사의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민사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 사건번호(사건 부호 '카기')를 부여하고 별책으로 기록을 편성하여야 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사건은 판결·결정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이 행하여진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관할한다(민소 110조 1항). 상소심에서 부담의 재판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화해로 비용부담자가 정해진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소송이

화해 이외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는 소송구조 변호사가 관여한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계속법원이 관할한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참조).

변호사의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민소

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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